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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있더라도 이것이 없다면 농지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이걸 줄여서 농취증이라고도 합니다. 농지(전,답,과수원)와 같은 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농취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발급방법과 다른 상세한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농사를 지을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농사를 지을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경력, 농업교육 수료증, 농업경영자격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만 발급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농취증 발급방법
발급방법을 아시기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도 첨부해드립니다.
◈ 인터넷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취득자의 구분, 취득 원인과 목적, 토지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약 3~4일 안에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우편 발급
- 낙찰받은 지역 지자체 산업계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농취증 신청서 1장,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 신청서 1장 (공매일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금 납부 영수증 첨부), 수수료 1,000원을 동봉하여 우편 발송합니다.
- 산업계 담당자에게 "농취증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니 확인 후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 늦어도 3~4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발급
- 관할 지자체 산업계로 방문하여 농취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1,000원을 납부합니다.
- 경매로 낙찰받았을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 신청서 1장이 필요합니다.
경매의 경우 낙찰 후 1주일 뒤인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각결정 단계에서 매각 불허가가 나올수도있고, 혹은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경매 취소로 보증금까지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고, 농지 위에 농업시설물 외 건축물이나 공작물 기타 수목이 존재하면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혹은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경매 입찰 전 농취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농취증이 필요없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 상속. 유증으로 취득
- 담보 농지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경우
-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 승계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 취득
-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 취득
-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로 인한 취득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 매입
- 토지 수용으로 취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취득
- 시효 완성으로 취득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취득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