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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빠르게 변해가는 요즘 환경에 맞춰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인데 빠르게 변해가는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를 줄일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들이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이고 그 감축한 양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방법

◈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참여대상 

◎ 개인·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탄소중립포인트
인터넷신청하는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PC 가입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PC가입안내<영상바로보기>

 

모바일 가입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가입안내<영상바로보기>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 ecomileage.seoul.go.kr )에서 가입

 

  • 참여 시 유의사항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합니다.
구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입력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안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관련 회원가입 절차안내 및 개인&단지참여자 홍보자료입니다.

 

탄소포인트제회원가입안내_2104.pdf
1.45MB
탄소포인트제리플렛(단지참여자).pdf
0.77MB
탄소포인트제리플렛(개인참여자).pdf
0.85MB

 

탄소중립포인트 받는 방법 및 인센티브 종류

 

 

◈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 ~ 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 ~ 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 ~ 5%미만 3,000P 450P 1,800P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평균대비 50% 이하 5,000P 750P 3,000P

 

  •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 ~ 10%미만 20,000P 3,000P 12,000P
10%이상 ~ 15%미만 40,000P 6,000P 24,000P
15%이상 60,000P 8,000P 32,000P

 

-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 ~ 5%미만 12,000P 1,800P 7,200P

 

  • 단지

-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 인센티브 종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할 수 한 가지만 선택 가능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홍보영상

지자체에서 제작한 영상과 국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홍보영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탄소중립포인트

 

 

자주 하는 질문 (Q & A)

1.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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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우리, 기업,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시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시게 되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서 발생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반기별 연 2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드명의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같을 경우에 한합니다.

2. 아파트에 거주하여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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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도 요금이 관리비합산 되어 같이 나오신다면 공동주택을 선택하셔서 "관리비 합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3. 이사를 갈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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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실 경우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이전하신 지자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를 별도로 운영 중이어서 서울시로 이사를 가실 경우는 참여자께서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참여자께서 직접 탄소포인트제에 개인정보수정에서 '서울시로 이전 신청'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이전신청하시면 탄소포인트제 계정이 휴면 처리되며 에코마일리지로 이전신청자 명단을 송부합니다.
3. 이후에 에코마일리지에서 가입안내 문자 수신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에코마일리지 측에 문의 바랍니다.)

4.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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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은 반기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산정이 완료된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1~6월)의 에너지 사용량은 당해연도 12월, 하반기(7~12월)의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 해 6월에 인센티브 산정이 완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센티브는 언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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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됩니다.

6. 고지서의 고객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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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는 '고객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넣으시면 되며, 수도는 '수용가 납부자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가입 시 '고객번호 도움말' 참조)

7. 회원 가입 시 거주하는 아파트가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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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님의 아파트가 미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등록 아파트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등록을 해야 목록에 나옵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를 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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