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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학위(학사/전문학사)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학점은행제의 모든 정보

 

👉 바쁘신 분들은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하셔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학점은행제의 장점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능시험, 입학시험 등 별도의 준비없이 누구나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습의 다양한 결과물을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격등 취득, 독학학위제 합격, 평가인증학습과목 이수, 시간제수업 이수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학위 취득의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전문학사 1년 ~ 1년 반, 학사 2년 ~ 3년)
  • 다양한 전공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제25차 표준교육과정(2020년) 기준 : 학사 26개 학위(116개 전공) / 전문학사 13개 학위(111개 전공)>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안내

학점은행제도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만학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대상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연령과 비율은 30대이상이 64%이고 20대이상이 36%입니다.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였지만 학습을 계속하고 싶은 대상자

 

학점은행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 전적대학의 학점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한 경우 전적대학의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 :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 자격증 취득 : 사회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최대 3개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세부기준에 따라 전공학점, 일선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독학학위제 : 독학학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가 학위를 수여하여 대학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총 4단계의 시험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합격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수업 : 대학(교)재학생 및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며 최대 12학점까지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대학 편입/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대상자

 

일반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위취득 후 학사편입, 대학원진학 등 다양한 자기 계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대상자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안내

 

자격증 내용
보육교사 2급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중 각 영역별 기준을 만족하여 17과목 이상을 이수하였을 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격증 취득과정과 더불어 새로운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사 필수(10과목), 선택(7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격증 취득기준 교과 17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 3급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중 각 영역별 기준을 만족하여 10과목(7과목) 이상을 이수하였을 때 평생교육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면, 자격증 취득기준 교과 10과목(7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청소년지도사 2, 3급
(필기시험 면제)
* 기존에 전문대학을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대상교과 8과목(7과목)을 청소년학 전공으로 이수하였을 때 청소년지도사 2급(3급)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2급 정사서, 이용사, 미용사, 한국어교원 2급등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가 가능한 시험 안내

 

자격증 내용
국가기술자격 시험 * 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정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산업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 12학점 이상
- 경영학 과목 : 9학점 이상
- 경제학과목 : 3학점이상

 

학위 취득 요건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학위취득 요건을 확인하시고 예시를 통해서 학습방향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학위보유자 타전공
(2009년 1월 이전 등록자)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전필 과목 모두 이수)
학위보유자 타전공(현행) 전공 48학점 이수 전공 36학점 이수 전공 42학점 이상

 

동일전공 희망시

 

전문대 전산과를 졸업한 대상자의 컴퓨터 공학사학 위 취득의 예시입니다.

컴퓨터공학 학사학위
전적대학 80학점 인정 전공 : 67 + 24 + 18 = 109학점
교양 : 13 + 18 = 31학점

총 140학점 취득
정보처리산업기사 24점 인정(09년 3월 이전 취득)
컴퓨터활용능력 1급 18학점 인정(09년 3월 이전 취득)
사이버평생교육원 교양 6과목 18학점 이수
교육부장관 학사 학위 취득

 

타 전공 희망 시

 

전문대 음악과를 졸업한 대상자의 경영학사 학위 취득의 예시입니다.

경영학 학사학위
전적대 교양 13학점, 일선 50학점 인정 전공 : 24 + 18 + 18 = 60학점
교양 : 13 + 18 = 31학점
일산 : 50학점

총 140학점 취득
유통관리사 2급 24학점(09년 3월 이전 취득)
전산회계운용사 2급 18학점(09년 3월 이전 취득)
사이버평생교육원 1학기
사이버평생교육원 2학기 교양 6과목 18학점 이수
교육부장관 학사 학위 취득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전문 학습설계사가 학습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학점인정 신청방법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시간제 수업 이수, 자격증취득 및 독학사시험 통과 등의 학습내용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점인청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이란?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사항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지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출처 :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은 1년에 4번 (1, 4, 7, 10월)에 진행되며,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온라인 시스템(http://www.cb.or.kr)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서류제출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전 과정을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발송 하셔야 합니다.)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서(공통) 별지 제5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별지 제6호  
학점인정 대상학교 별지 제7호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 등록 별지 제8호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 9호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고 제출.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별지 제 10호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국가 무형문화재 별지 제 11호 *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학습자 신청양식 - 국가무형문화재에 양식 탑재

 

※ 별지 다운로드

[별지 제5호서식] 학점인정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6호서식]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hwp
0.01MB
[별지 제7호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hwp
0.01MB
[별지 제8호서식]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hwp
0.01MB
[별지 제9호서식]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hwp
0.01MB

 

[별지 제10호서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hwp
0.01MB
[별지 제11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hwp
0.01MB

 

전적대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졸업 성적 등 대학에서 발급 가능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신청!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학위신청방법

학위는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자격입니다.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이며, 전문학 사는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일반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신청이란 무엇인가?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했다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분
신청기간 * 전기 학위수여 (2월 학위 수여) : 12월 15일 ~ 이듬해 1월 15일까지
* 후기 학위수여 (8월 학위 수여) : 6월15일 ~ 7월 15일까지
* 학습자 등록은 학위신청 75일 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www.cb.or.kr)에 방문하여서 온라인 신청
 

참고하실 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http://www.cb.or.kr) 전화 1600-4000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몇 가지만 아시면 편리하고 쉬운 제도입니다.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학점은행제의 이용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연간 최대 이수 학점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1년에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42학점입니다. 1학기 최대 이수가능한 학점은 24학점이고, 한 기관에서 이수가능한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 105학점(35과목), 전문학사학위 60학점(20과목)입니다. 독학학위제,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인정은 별도입니다.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평가인증학습과목 + 시간제수업 "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자신이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아니고 1년 동안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의미합니다.

 

기관별 이수 제한 학점

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3년제) 학사
60학점 90학점 105학점

 

학점은행제 의무 18학점

 

전적대학교 학점, 자격증, 독학학위제 등으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18학점(6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적대학 최대 학점 인정

 

전적대학의 학점은 희망에 따라서 최대 인정학점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학사(2년제) 전문학사(3년제) 학사
80학점 120학점 140학점

 

자격증 인정개수 제한

 

✅ 학사(4년제) 학위 전공자 : 최대 3개 자격증 학점인정 가능(일선은 최대 1개만 인정)

✅ 전문학사(2년제) 학위 전공자 : 최대 2개 자격증 학점인증 가능 (일선은 최대 1개만 인정)

✅ 타 전공 추가학위 (학사/전문학사) : 전공학점으로 인정가능한 자격증 최대 1개

 

중복과목 판단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독학학위제 2단계 영문법 과목 합격한 영어영문학전공 학습자

"영문법"과 관련된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과목을 들으면 학점인정은 1개 과목으로만 인정

 

✅ 전적대학교에서 "전산개론"을 학습한 학습자

평가 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과목으로 "전산개론"을 학습하면 중복과목으로 1개만 학점으로 인정

 

추가학위과정 이수 시 학점인정 주의

 

학위취득 후 새로운 학위과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학위수여일을 기준으로 학점 인정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이 전의 학위과정 진행 중에 이수한 학점 중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학점이 있어도 학위수여 이후에는 새로운 학위과정(타 전공)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이후 새로운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학위과정을 모두 마치고 학위수여일 이후에 새롭게 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학위수여 이전에 미리 새로운 학위과정을 위한 학점을 이수하신 분들은 해당 학점이 추후 새로운 학위과정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되니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행업체 주의

 

불법 대행업체는 원격대학의 시간제수업 등 수강신청을 학습을 하시는 분을 대리하여서 진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대행업체는 교육부에서 평가인정한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자가 입금한 수강료로 수강신청을 미진행하고 잠적하는 경우

✅  수강신청 금액 환불에 대한 미조치 상황

✅  과대광고 및 잘못된 학습설계의 안내

✅  무분별한 여러 종류 기관의 수강신청으로 학습의 혼란

 

학습자님의 소중한 학습경험과 학점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공선택 및 학습자등록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습하기 이전에 학습하시는 분은 진행하실 전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에는 다양한 표준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 및 전공선택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학위취득 및 관련 학습과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학습할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표준교육과정 및 학습과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학습자 등록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이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학습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은 1월, 4월, 7월, 10월에만 가능합니다.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인정신청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학위신청마감일 75일 전에는 반드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 방법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내려받기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3.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생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재적생 : 졸업증명서

◈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 증명서

4. 수수료 1인당 4,000원

5.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지참 / 사본제출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참고하실 사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http://www.cb.or.kr) 전화 1600-4000를 통해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발급안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과 동시에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 발급기관 : 한국 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 발급대상 : 보육교사 17 과목을 이수 후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증명서류 등기 발송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자동등록)

✅ 발급수수료 : 10,000원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발급대상 : 사회복지사 14과목을 이수한 학습자(구법 개정법 기준), 사회복지사 17 과목을 이수한 학습자(신법 개정법 기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우편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신청서 출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발급수수료 : 10,000원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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