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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요건 및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요건
등급 | 응시자격기준 |
1급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필기시험 면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3급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필기시험 면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진로 안내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방법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3급), 학사(2급)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자격검정시험 (필기 + 면접시험)에 응시하려 합격 후 소정의 자격연수를 마쳐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2급 관련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 됩니다. (단, 필기시험 접수는 반드시 진행)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필기시험 면제" 이수과목
1급(5과목) | 2급(8과목) | 3급(7과목) |
청소년연구방법론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인권과 참여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심리및상담 |
청소년기관운영 |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화 |
청소년지도자론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와 보호 | |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활동론 | |
청소년활동론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시험 면제 과정 진행 시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을 반드시 "학사 - 청소년학 전공" 으로 진행한 후, 필기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일 전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주관기관 |
시험공고 | 시험일시 3개월 전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
면접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 면접시험 응시자격 심사용 서류 제출 - 제출일정 및 필요한 서류의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참고 ◈ 서류심사 기한 전에 반드시 필기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을 마치고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를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 서류심사 후 전산승인(통과)이 되어야 면접시험 원서접수 가능 ◈ 방법 : 방문 및 등기접수 ◈ 심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관주, 대전지부, 제주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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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원서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일정 참고 | |
면접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일정 참고 | |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일정 참고 | |
자격연수/자격증 교부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합숙연수(집학식) 실시 ◈ 연수시간 : 매년 1 ~ 3월 중 3박4일(30시간 이상) ◈ 연수참가수수료 : 81,000원(숙식비 미포함) ◈ 연수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충남 천안 소재)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청소년지도사 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2023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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