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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요건 및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방법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요건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필기시험 면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필기시험 면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진로 안내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방법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3급), 학사(2급)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자격검정시험 (필기 + 면접시험)에 응시하려 합격 후 소정의 자격연수를 마쳐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2급 관련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 됩니다. (단, 필기시험 접수는 반드시 진행)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필기시험 면제" 이수과목

1급(5과목) 2급(8과목) 3급(7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자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론) 청소년활동론
  청소년활동론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시험 면제 과정 진행 시 유의사항

※ 학습자등록을 반드시 "학사 - 청소년학 전공" 으로 진행한 후, 필기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일 전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주관기관
시험공고 시험일시 3개월 전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면접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면접시험 응시자격 심사용 서류 제출 - 제출일정 및 필요한 서류의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참고
서류심사 기한 전에 반드시 필기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을 마치고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를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 서류심사 후 전산승인(통과)이 되어야 면접시험 원서접수 가능
방법 : 방문 및 등기접수
심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부산, 대구, 중부, 관주, 대전지부, 제주지사
면접시험 원서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일정 참고
면접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일정 참고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 일정 참고
자격연수/자격증
교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합숙연수(집학식) 실시
연수시간 : 매년 1 ~ 3월 중 3박4일(30시간 이상)
연수참가수수료 : 81,000원(숙식비 미포함)
연수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충남 천안 소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시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취득방법

 

 

2023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2023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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