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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그와 달리 전문 사회복지사는 학교, 의료, 정신보건, 사회복지공무원 등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또 다른 복지사입니다. 전문 복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사회복지사 총정리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아,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응시자격

 

◈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학교사회복지론(또는 학교사회사업론)을 이수한 자
  • 아동복지론(또는 청소년복지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교육학 개론, 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자. 단,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선택 자격 요건(아래 요건중 1가지 충족)

  •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한 자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은 실습으로 이수해야 하며(학점실습이 아니어도 가능), 나머지 120시간은 인턴,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활동장소 :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복지지원센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
  2. 활동시간 : 실습 - 학기 중 활동만 인정 / 기타의 경우 - 방학의 활동도 인정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 실습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활동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동일기간 내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사회복지사 총정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신질환자 등이 사회적응 또는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을 실시·지도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수행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기준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불포함)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이 있는 사람

◈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전문사회복지사 총정리

 

의료사회복지사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함께 협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입원 시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사회복지를 말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절차

전문사회복지사 총정리

 

수련교육 대상자

 

  •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사회복지(사업) 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에서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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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지역 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각 시, 도별 지방직 공무원으로 선발합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관리, 자활지원관리, 의료급여관리, 사회복지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5~9급의 급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주관 및 시행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7급 이상은 20세 이상)
◈ 학력, 경력, 성병 제한 없음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7급 이상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
◈ 거주지 제한 (이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시험공고문 상 특정일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시험공고문 상 특정일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선발의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
- 응시자격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므로 꼭 공고문을 확인해야합니다.
시험과목 ◈ 필수 3가지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 2가지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시험방법 ◈ 제 1차, 2차 시험 : 병합실시
- 100% 객관식 필기시험 (4지선다형, 과목당 20문항씩 출제)
◈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시험시기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월 ~ 11월 사이에 별도로 시행
(행정안전부 선발시험은 통상 5월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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