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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꼬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신 분에게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은 "건강가정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생활교육" 과목을 더 이수하시면 "건강가정사 자격증과 사회복지학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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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의 진로 및 하는 일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의 자격증 발급

 

◈ 건강가정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구분 교과목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 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 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 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교과목 중 핵심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핵심과목 및 관련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봅니다.
  • 관련 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합니다.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영역 관련교과목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핵심과목 가정(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습
가족과 문화 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가족(정)생활문화
가족과 젠더 (여)성과 가족
가족복지론 가족복지 및 정책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치료, 가족상담(이론) 및 실습(연습), 가족치료( 및 실습),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여성과 (현대)사회 여성학(기초), 여성학의 이해
기초이론 가계경제 가정경제학
노년학 노인학
보육학 보육학개(특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가족(정) (자원)관리 가정경영(원)론
아동학 아동발달
여성주의 이론 여성학 이론
인간발달 발달심리
상담·교육 등 실제 부부상담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생활과학연구법, 사회조사방법론, 가정(관리)학연구법
여성주의 상담 (한국)여성상담(실습)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교육 및 상담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동일한교과목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일정 양식을 통해 인정가능여부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교과목 인정 신청 절차

동일교과목 심의는 격월(매 짝수월)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매 짝수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며, 결과 통보는 그 이후 처리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건강가정사_동일교과목_인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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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목 인정 신청 절차

 

동일 교과목 인정 신청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가정정책과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Fax : 02 - 2100 - 6485
E-mail : jimin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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