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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는 과거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불려 왔으며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0년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된 자격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과 학습자 상담 및 교수등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사 취득방법

 

 

평생교육사 2급 취득방법

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평생교육사 2급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관련과목

필수과목 5과목(15학점) 선택과목 5과목(15학점)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4주)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선택과목영역별 1과목 이상 반드시 포함 5과목 이수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 · 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2009년 3월 이후 신/편입생, 2008년도부터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자퇴생, 재적생 중 대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학습자는 구법 적용 대상자로 위의 기준이 다릅니다.

평생교육사 취득방법

 

평생교육사_유사과목_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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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 취득 교과목의 출석률은 80% 이상이어야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전문학사 이상의 동등한 학위자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법 제24조 3항에 근거하여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봅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급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 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합니다.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기관 검색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 표준교육과정 → 학사 or 전문학사 → 과목명에 "평생교육실습" 검색

 

평생교육사 취득방법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업무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2급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3급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후 진로방향

 

100세 교육, 평생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 강조되고 있으며 천 여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및 법 제2호 다목의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자격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 후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평균평점이 80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학습을 진행하신 교육기관"으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신청절차

  1. 자격증 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1, 4, 7, 10월 / 1년>
  2. 교육기관에서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류 검토 (신원조회 의뢰 및 서류 확인)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 검토 이후 자격증을 교육기관으로 발송
  4.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신청자)에게 자격증 수여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개정 2017.12.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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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 최종성적증명서 1부 <자격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기본증명서(특정) 1부 <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 공개,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일반)로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원본으로 제출, 구법 대상자로서 실습 면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1부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자 동의서 1부

 

 

또 다른 자격증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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