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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라고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업주 중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취득방법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을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2급은 법령에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특정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 됨 (매년 1월경 실시 / 주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급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구법에 의하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자세한 내용 확인 ☜

 

주요업무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활동영역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한 영역별로 요구되는 전문지식도 다릅니다. 사회복지사 취득과정을 학습하면서 각 활동영역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혹은 자신이 활약하고 싶은 영역을 미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취득방법
사회복지사 활동영역 <출처 : 한국사이버 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이 바뀝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학습 시작 시점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최종학력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
총 이수학점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4과목(42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학점 10과목(30학점)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이수학점 4과목(12학점)
가족보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간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학습 시작 시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최종학력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
총 이수학점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학점 10과목(30점)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이수학점 7과목(21학점)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롱,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

 

  • 최종학력(학위소지 혹은 고졸)에 따라, 수강해야 할 과목과 자격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학습 시작시점에 따라,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전체 이수 과목수(학점)가 달라집니다.
  • 기존에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이력에 따라, 앞으로 수강해야 할 과목과 자격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을 꼭 완료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 것★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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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과정과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고, 이후 "학위신청"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취득방법

 

- 주관기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4회(1, 4, 7, 10월), 학위신청은 매년 2회 (1, 7월)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발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절차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합니다.

☎ 문의 전화 : 02 - 786 - 0845 

◈ 홈페이지 : 한국복지사협회

 

자격증 신청절차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지방협회 안내보기)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우편접수만 가능)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4.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수령지로 자격증 수령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사회복지사 취득방법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와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대상별 구비서류

 

◈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

◈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1.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 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녀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2.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

 

 

 

 

◈ 양성교육 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

 

◈ 경력승급자 ( 3급 → 2급 )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

 

◈ 외국대학졸업자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대학졸업자 /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을 받아 제출하여 주기 시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취득방법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

 

서류제출 유의사항

 

  • 공통 및 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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