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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혹은 장애아전담보육교사)는 장애아동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요건과 역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역할

 

장애영유아의 성장·발달의 과정에 있어 보호화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장애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장애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출처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현원을 기준으로 장애아 3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됩니다.
  • 2016년 3월 1일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부터 순차적으로 전담 보육교사를 배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3월 1일부터는 만 3세의 장애영유아까지 그 배치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배치기준 자격기준
*만 1세 미만 → 영아 3명당 교사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 영아 5명당 교사 1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 영아 7명당 교사 1명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 → 유아 15명당 교사 1명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명당 교사 1명
※ 유아 40명당 교사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취학 아동 → 아동 20명당 교사 1명
장애아 3명당 교사 1명
※ 장애아 9명당 보육교사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연장반 만 3세 미만 → 영아 5명당 교사 1명
*연장반 만 3세 이상 → 유아 15명당 교사 1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방법

 

보육교사 취득기준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부터 취득하여야 합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편입/입학 시점 혹은 학점은행제 과목이수 시점에 따라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종류와 총 이수 학점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 또는 입학한 사람 :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 또는 입학한 사람 :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동 조항의 편입 및 입학 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최초 이수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한 시기 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목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기본 교과목 법령에서 지정한 특수교육 및 재활관련 교과목
유사 교과목 기본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 유사성을 인정하여 해당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과목
▶ 과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유사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인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고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이 과목표의 기본/유사 교과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를 심사하여 법령상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or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학점은행제에서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학습자 과목표 안내  <기본 교과목(파란색)과 유사 교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 (특수아) 통합교육 -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 개발화 교육계획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언어치료학개론 -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 영유아교수방법론 -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 부모교육 및 훈련, 부모교육과 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 특수아 행동지도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 지적장애아교육 - 지적장애아교육, 지적장애아교수방법 및 실습, 지적장애인교육과재활, 지적장애아 심리 및 교육, 특수아심리
  • 청각장애아교육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 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신건강
  • 학습장애아교육 -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 지체부자유아교육 -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 언어발달장애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 자폐장애교육 -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 및 치료,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 심리검사와 평가, 심리평가 및 진단,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 시작장애아교육 - 시작장애인 교육과 재활
  • 장애아동보육론 - 보육학개론
  • 감각장애아교육 - 감각장애아동교육
  • 특수교규교재 제작 -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
  • 보육실습 - 전담보육 또는 통합어린이집 실습
  • 아동발달론 - 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적응행동 발달, 사회성 발달, 발달심리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or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학점은행제에서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학습자 과목표 안내  <기본 교과목(파란색)과 유사 교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 (특수아) 통합교육 -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 개발화 교육계획 - 개별화교육프로그램
  • 언어치료학개론 -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 특수아 행동지도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 지적장애아교육 - 지적장애아교육, 지적 장애아교수방법 및 실습, 지적장애인교육과재활, 지적장애아 심리 및 교육, 특수아심리
  • 청각장애아교육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 정서장애아교육 -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 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신건강
  • 학습장애아교육 -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 지체부자유아교육 -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 언어발달장애 -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 자폐장애교육 -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 시작장애아교육 - 시작장애인 교육과 재활
  • 장애아동보육론 -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 감각장애아교육 - 감각장애아동교육
  • 특수교규교재 제작 -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 장애아보육실습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또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실습
  • 장애아보육교사론 

 

자격확인서 발급신청 및 신청절차

 

자격확인서 발급 정보

  • 자격검정 및 발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자격 검정방법 - 무시험검정 ▶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확인서를 발급
  • 자격확인서 발급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후 서류 우편제출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제출서류 유의사항

  • 서류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한 사진 파일로 자격확인서가 제작되므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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