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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외 보육시설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시행령에 따라 1, 2, 3급으로 구분됩니다. 자격 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보육교사자격증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승급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시설장(어린이집 원장)의 정의

 

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보육시설장은 시설 종사자 특성에 관한 지식, 영유아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가족체제에 관한 지식 및 운영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사자격증

 

보육시설장(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자격증 종류 내용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의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가정 어린이집 원장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4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05.1.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05. 1.30. ~ '14. 2.28. 이후 및 현재 규정에 따른 자는 교부 불가
*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 발급 불가

 

 

보육교사 2급 취득방법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보육교사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신 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관리 사무국"으로 자격증 신청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인성교육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아동간호학,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가족관계론 4과목(12학점)이상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보육실습과목 운영 기관 검색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 표준교육과정 → 학사 / 전문학사 → 과목명에 "보육실습" 검색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육교사 자격증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합니다.

 

보육교사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온라인신청"으로만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수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신청 1단계 : 구비서류 준비하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발급받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www.cb.or.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제증명 신청 → 학위증명서 출력, 성적증명서 출력

◈ 학위증명서 : 재발급이 불가능한 "학위증"과 달리 학력증명이 가능한 문서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이 기재된 증명서

 

신청 2단계 :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등기발송

 

◈ 신청 전 구비서류 준비

1. 학위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만)

유사교과목확인서.hwp
0.01MB

4. 보육실습 과목 이수 (2017년 이후)

* 2017년도 양식의 실습확인서

보육실습확인서(2017_1_1_이후실습이수자).hwp
0.02MB

*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5. 자격증 교부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 온라인 신청하기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보육교사자격증

2. 온라인 발급신청서 작성

보육교사자격증

3.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조회

 

◈ 등기방송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 우 : 04303 )

 

 

 

도움이 되는 정보

 

 

학점은행제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의 모든것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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