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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외 보육시설의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시행령에 따라 1, 2, 3급으로 구분됩니다. 자격 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승급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보육교사 2급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시설장(어린이집 원장)의 정의
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보육시설장은 시설 종사자 특성에 관한 지식, 영유아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가족체제에 관한 지식 및 운영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육시설장(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자격증 종류 | 내용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의 원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가정 어린이집 원장 |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 4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05.1.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05. 1.30. ~ '14. 2.28. 이후 및 현재 규정에 따른 자는 교부 불가 |
*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 발급 불가 |
보육교사 2급 취득방법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보육교사 관련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신 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관리 사무국"으로 자격증 신청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 |
인성교육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아동간호학,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가족관계론 | 4과목(12학점)이상 | |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보육실습과목 운영 기관 검색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 표준교육과정 → 학사 / 전문학사 → 과목명에 "보육실습" 검색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육교사 자격증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를 주관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온라인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수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신청 1단계 : 구비서류 준비하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발급받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www.cb.or.kr/)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제증명 신청 → 학위증명서 출력, 성적증명서 출력
◈ 학위증명서 : 재발급이 불가능한 "학위증"과 달리 학력증명이 가능한 문서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이 기재된 증명서
신청 2단계 :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등기발송
◈ 신청 전 구비서류 준비
1. 학위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만)
4. 보육실습 과목 이수 (2017년 이후)
* 2017년도 양식의 실습확인서
* 실습기관 시설 인가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5. 자격증 교부신청서(온라인 신청 후 출력본)
◈ 온라인 신청하기
1.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온라인 발급신청서 작성
3.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조회
◈ 등기방송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 우 : 04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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